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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인센티브 관련 및 사업주 축소 신고에 인한 근로자로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료 기업(성형외과)에서 1년간 근무했고 일정금액의 넘으면 넘은 금액에 5프로 인센티브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1년간 근무했는데 근무계약서 퇴직금포함으로 적었다고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않으려하고

인센티브도 현금받은건 부가세포함(현금이기때문에 부가세 없이 받았는데 포함으로 인센티브적용) 카드와같이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하여 인세티브 금액을 주지않으려 납득할수 없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정확한 설명없이 정확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정산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받은금액에 정산내역이 아니라 축소신고된 금액에 내용을 주고(예를 들면 120을 받았는데 신고에는 세금등하여 100으로 신고된 내역으로 줌) 설명을 따로하지 않고 사업주 마음대로 정산하여 인센티브를 측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경우 사업주에 사정에 의해 제외된 5프로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한

설명을 없습니다


질문사항


1.1년간 네트제로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기힘든건가요?

2.인센티브제 제대로 정산 못 받고 있는데 (제가 계산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3.축소 신고로 인한 저한테 피해는 없는지랑 축소신고하는 사업주를 신고할순없는지 궁금합니다

4.노무사님 대면 무료상담 가능한곳이나 수임맡길경우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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