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관련 및 사업주 축소 신고에 인한 근로자로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료 기업(성형외과)에서 1년간 근무했고 일정금액의 넘으면 넘은 금액에 5프로 인센티브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1년간 근무했는데 근무계약서 퇴직금포함으로 적었다고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않으려하고
인센티브도 현금받은건 부가세포함(현금이기때문에 부가세 없이 받았는데 포함으로 인센티브적용) 카드와같이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하여 인세티브 금액을 주지않으려 납득할수 없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정확한 설명없이 정확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정산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받은금액에 정산내역이 아니라 축소신고된 금액에 내용을 주고(예를 들면 120을 받았는데 신고에는 세금등하여 100으로 신고된 내역으로 줌) 설명을 따로하지 않고 사업주 마음대로 정산하여 인센티브를 측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경우 사업주에 사정에 의해 제외된 5프로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한
설명을 없습니다
질문사항
1.1년간 네트제로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기힘든건가요?
2.인센티브제 제대로 정산 못 받고 있는데 (제가 계산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3.축소 신고로 인한 저한테 피해는 없는지랑 축소신고하는 사업주를 신고할순없는지 궁금합니다
4.노무사님 대면 무료상담 가능한곳이나 수임맡길경우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감축 목적으로 소득의 축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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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근무하셨다면, 오히려 퇴직금 계산시 금액이 늘어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청구하세요.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축소신고를 하면 그 축소된 금액으로 계산할 여지가 있는데, 법 위반입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취업규칙 등의 지급액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3.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야 합니다.
4.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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