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초과로 다음해 발생될 연차 선사용시
개인사정의 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사용 하는 연차도 사용 가능한가요?
(선사용동의서 작성. 연차유급휴가대체 개별동의서 작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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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강제 사용케 할 수 없음)
해당 휴업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