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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22.08.05

마이너스 연차로 다음해 연차 선사용시 회사사정으로 인한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차초과로 다음해 발생될 연차 선사용시

개인사정의 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사용 하는 연차도 사용 가능한가요?


(선사용동의서 작성. 연차유급휴가대체 개별동의서 작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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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 합의사항이며,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취지상 선부여한 연차휴가는 대체 대상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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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위 자료에 추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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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회사는 시기변경권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대체에 대해서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면(진정한 의사표시로) 참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표시로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경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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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초과로 다음해 발생될 연차 선사용시

    개인사정의 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사용 하는 연차도 사용 가능한가요?

    (선사용동의서 작성. 연차유급휴가대체 개별동의서 작성 전제)

    --------------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강제 사용케 할 수 없음)

    해당 휴업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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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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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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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는데 근로자에게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 함으로써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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