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6일 일 6시간씩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이고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 36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주5일 근무해야 주휴를 받을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제 상황에서는 주휴 포함 어느 정도 월급이 적정 월급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 (6시간×6일)×4.345주×9,160원= 1,432,807원(세전)
- 주휴수당: (36시간÷40시간×8시간)×4.345주×9,160원= 286,561원(세전)
- 월급여: 1,719,369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6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주 5일제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주 36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라면, 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719,369원 정도입니다.(월급, 최저임금 9,160원 기준)
주휴는 ( 36시간 / 40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내 이므로, 6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36/5)*시급입니다.
6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되며, 36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 40시간에 비례한 만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X (36시간/40시간) × 통상임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주휴수당은 주 몇일 근무하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6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월급여로 하면 36 + 6(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