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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백로107
그윽한백로10722.08.03

5인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부당해고?

2월 월화수목일7명 토일 7~8명 3월 월화수목일5~6명 금토6~7명 4월 월화수목금토일 6~8명 5월 월화수목금토일 5~6명

6월 월화수목금토일5~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사대보험을 넣고 일하는 직원은 총 5명 알바는 3~6명을 날짜마다 돌아가며

하루2,3명씩 불러서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산휴가를 쓰면서 출산휴가 쓸때부터 사장님이랑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말한 날짜는 7월8일입니다) 사장님 쪽에서 말하시길 어떻게 출산휴가가 10일이냐 내가 부여할수 있는 휴가는 3박4일 밖에 없다 하면서 통화를 나눈 녹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인정을 하셨고 제가 출산 휴가 일짜를 잡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저를 짜른다 정리할꺼다 및 이제 앞으로 임신하는 애들은 바로 짜를꺼라면서 뒤에서 얘기를 하셨고 전 그걸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참고 일하자 하였는데 술을 드시고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일을 왜하냐 어떤 사장이 휴가 10일 쓰는걸 좋아하냐 니가 어떻게 댈것같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다녀왔고 7월29일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 8월2일에 해고 예보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사장님이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면목적으로는 코로나로인해 매출 감소로 직원을 줄이는거라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그래서 저는 8월3일날짜로 그냥 그만둔다 말을 하였고 지인들 통해 여럿 알아보니 사업장이 5인이상이면 주휴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이 나온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한테 카톡으로8월 17일 내로 제가 못받은 임금 들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시한 상태이고 뒤에서 흘러 나오는 얘기는 자기 가게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다. 벌금 조금만 내면 된다 돈 안줄꺼다 이런식으로 얘기들을 전해 들었고 제가 8월 17일자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사업장이 체인이라 본사 쪽에 변호사를 끼고 일 처리를 할꺼다 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알바들 근무 스케줄표 월마다 있고 그만두고 나가면 새로운 알바를 뽑아 다시 근무표를 짜놓은 스케줄표 사진이 있습니다. 직원들 근로 계약서들도 5명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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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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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한달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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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할 듯 한데, 첫번째 줄의 근로자 수가 직접 고용된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면 5인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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