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7월 1일 입사자 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아니고 계속근로가 가능한 사업장입니다단협내용에는 미사용연가 5일분은 수당으로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이경우 올해 출근일수가 80%가 안되어도잔여 연가일수를 보상받을수가 있는지요?----------------------출근일수 80퍼센트를 따지는 것은 1년 근무했을 때입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간),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계약서 날짜와 상이, 퇴직할 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별도 11월 12월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네. 실제 근로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에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10월 퇴사를 거부하세요.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가 실제로 발생했는데,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사후 회사측에서 저에게 비용청구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중국출장을 가기위한 비행기를 예매를 했었는데, 해당 비행기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그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이 비용에 대해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계약직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정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퇴사일에 맞춰서 연차휴가 신청서도 작성하시면 됩니다.추석이 끝나고 퇴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급여 미지급&계약서에 소정근무일과 근로시간 미기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마다 다르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최대치는 8시간*시급이며,(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조건도 참고하세요.(수습기간 미적용이라는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중요하니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1주일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그만둔 직원들 손해배상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연락 한통으로 관두는 직원들 손해배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다만 걸리는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있긴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신청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입장에서는 연차소진이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에서 유리한데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네.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시면 연차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유급처리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 남은 월급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겠으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수당으로 받게 됨)
평가
응원하기
알바 이틀만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직 이틀차밖에 안되어서 능숙하진 못해도 지각을 하거나 큰 실수라던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신고같은걸 할 생각은 없긴 한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인지 개인사정인지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란이파손되어 점장말업이 가져갔다고 사장이 사직서를 내라고하는데 권고사직인지 개인사정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을 권고사직,그냥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자진사직(개인사정)이라고 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시기 바랍니다.계란이 파손되었다고 퇴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