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입니다.
20년 11월 ~ 21년 10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하였으며 만료 되기전
22년 01월 ~ 22년 12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중입니다.
21년 11월 12월은 근무 단절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는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기간상 공백이 있습니다.
별도 11월 12월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며 2년이 채워지는 10월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공백없이 10월로 적은내용으로 착각하고있는거같습니다.
그냥 10월에 퇴직시 계약기간 도중에 퇴직처리가 되는걸로 해석이될까요
아니면 단순 계약서 오기로인한 처리가될까요...?
추가로, 업무는 판매시설이라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있으나,
김장철이 되는 경우 업무시간에 김장을 도와주고, 화장실청소도
돌아가며 매일 하고있습니다.
지정된 업무 외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여도 위법사항이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