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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하마190
꼼꼼한하마19022.08.03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계약서 날짜와 상이, 퇴직할 경우 어떻게되나요?

계약직입니다.

20년 11월 ~ 21년 10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하였으며 만료 되기전

22년 01월 ~ 22년 12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중입니다.

21년 11월 12월은 근무 단절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는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기간상 공백이 있습니다.

별도 11월 12월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며 2년이 채워지는 10월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공백없이 10월로 적은내용으로 착각하고있는거같습니다.

그냥 10월에 퇴직시 계약기간 도중에 퇴직처리가 되는걸로 해석이될까요

아니면 단순 계약서 오기로인한 처리가될까요...?

추가로, 업무는 판매시설이라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있으나,

김장철이 되는 경우 업무시간에 김장을 도와주고, 화장실청소도

돌아가며 매일 하고있습니다.

지정된 업무 외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여도 위법사항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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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종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10월에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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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별도 11월 12월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실제 근로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월 퇴사를 거부하세요.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가 실제로 발생했는데,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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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실제 위 기간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시키는대로 하였을 경우 이것만으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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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2022.1.1.~2022.12.31.은 연봉적용기간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신다면, 2022.1.1.~2022.12.31.은 연봉적용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청소를 모든 직원이 분담하여 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김장 담그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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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상 만료일이 12월이고 질문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10월에 퇴직시 계약기간 중도퇴사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상당기간

    이의없이 추가적인 일을 하였다면 동의가 있다고 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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