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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산양87
배부른산양87

연가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22년 7월 1일 입사자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아니고 계속근로가 가능

한 사업장입니다

단협내용에는 미사용연가 5일분은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올해 출근일수가 80%가 안되어도

잔여 연가일수를 보상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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