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까지 연차처리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1. 그럼 퇴사일이 9일인가요? 아니면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연휴 이니 13일이 되는 건가요? (공휴일은 퇴사일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2. "추석당일 재직자"에 한해서 명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 받으려면 퇴사일이 언제로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9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절보너스의 지급요건이 추석 당일 재직자라면 해당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보너스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계약직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정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사일에 맞춰서 연차휴가 신청서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석이 끝나고 퇴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9월 9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도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추석 이후로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어서 귀 질의의 경우 9월 9일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 추석당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려면 퇴사일을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날(9/13)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1. 추석기간이 지나고 퇴사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퇴사일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추석당일 재직자 조건은 추석당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므로, 추석이후를 퇴사일로 하는 것이 당해 조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질문자님이 9.8.까지 연차처리 후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퇴사일은 9.9.이 되나, 노사 합의로 퇴사일을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 날로 정한 때는 퇴사일은 9.13.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휴무일에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최소한 명절상여금 지급일 다음 날 이후로 퇴사일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9월 9일이 퇴사일입니다. 공휴일인 날을 퇴사처리 할 수 없다는 행저해석 등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2.일단 규정 내용 상 추석 당일로 되어 있으니 추석 연휴 중에서도 추석 당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