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그만둔 직원들 손해배상신고 가능 한가요?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 제외 2명 그외 나머지 아르바이트 2명 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직원 두명이 갑자기 돈벌이가 안된다며 일을 관둔다고 연락이 오고 지금 까지 제 연락을 안받는데 내일부터 관련된 업체들이며 도저히 저와 아르바이트 2명으로는 턱 없이 일이 안돌아갑니다 심지어 그래서 오늘은 맡은 업체 한곳이 저녁 장사를 안하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배달할 사람이 없으니.....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연락 한통으로 관두는 직원들 손해배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다만 걸리는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있긴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