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2021/08/09 입사 후 2022/08/10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관리자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관리자의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소진 후 퇴사하고 싶으나 회사 측에서는 다음 관리자의 급여와 직급변경이 있어 10일자로 퇴사 처리 후 연차수당으로 받아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연차소진이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에서 유리한데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한 고용관계 종료일이 2022.8.10.이라면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연차소진이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에서 유리한데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시면 연차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급처리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 남은 월급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겠으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수당으로 받게 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 사용을 불허하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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