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2021/08/09 입사 후 2022/08/10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관리자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관리자의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소진 후 퇴사하고 싶으나 회사 측에서는 다음 관리자의 급여와 직급변경이 있어 10일자로 퇴사 처리 후 연차수당으로 받아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연차소진이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에서 유리한데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