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아직 안났으며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것도 아닌데 7월 29일날 1년에 3번(설, 여름, 추석)중에 여름에 나오는 상여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산재를 신청하는 날 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나오던 간에 상여금은 제외인가요? 아니면 산재 신청(승인전) 이랑 관계 없이 회사내규일까요?-------------------산재를 당했지만퇴사를 하지 않았다면,현재 재직중입니다.그러므로,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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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인상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이 있을 때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할까요?(ex. 무기계약직 A. 기존 시급은 10,700원이었을 경우1년 근속시점에 시급을 10,800을 기준으로 인상 예정)----------------네. 근로조건의 내용이 변경되면,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서,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임금계약서, 연봉계약서라고 해서 임금부분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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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1년 근로그런데 실제로는 1년 중 3개월은 사업장 사정에 의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계속 근로를 했습니다.지급해야할까요?-------------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중요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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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에 대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제대로 휴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된 근무일, 휴무일과 별개로 연차휴가=월차 의 개수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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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는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중간에 입사를 했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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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합법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수 있으나,이렇게 계약하기 위해서는 포함되는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고, 해당 수당액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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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일(수)까지 근무하고 4, 5일은 소진하지 못한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이럴 경우 8월 1주차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즉,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재직은 반드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계약상 퇴사하지 않아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은 개근, 휴가 사용은 개근임)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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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수당을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부서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고정OT를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절차를 준수해서 변경해야 합니다.절차 위반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회사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개별 근로계약서 변경은,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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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약정하는 것입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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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남은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1)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대로 시행된 경우(적법)중간정산이후의 기간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년치만 지급함.2)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그냥 시행된 경우(위법)기존 정산된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부당이득),전체기간 3년에 대해서 계산하고(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기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실무적으로 이렇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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