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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꽃새201
머쓱한꽃새20122.08.02

월차 사용에 대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병원에 근무를 서면서 한달에 한번씩 야간당직근무를 서는데 아직 다닌지 1년이 안되다 보니 연차는 없고 한달 만근시 월차가 1개 지급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저희 병원에 야간당직을 서시는 분이 2분 계신데 이분들도 똑같이 한달 만근시 월차가 지급되어 통상 다음달에 한번씩 사용하셔서 야간당직선생님이 월차를 사용하는 날에는 저를 포함하여 3명이 번갈아가면서 야간당직 근무를 섭니다 아침9시 출근해서 5시 30분까지 근무를 선뒤 6.30분까지 저녁시간을 가지고 6.30분 부터 11시까지 근무를 서고 휴게공간이 있어 11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를 다시 시작하고 8시30분에 퇴근을 합니다 이러면 법적으로 하루 off를 주지않고 쉬고싶으면 자신의 월차를 사용하는것이 맞는행위인가요? 자신의 월차를 사용하기 싫다면 아침 8.30분 부터 또다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서라고합니다 그리고 당직비도 5만원뿐이 지급이 안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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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명목상 당직근무이나 실제로는 통상의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직근무가 사실상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별도의 휴무일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 이후 휴무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제대로 휴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된 근무일, 휴무일과 별개로 연차휴가=월차 의 개수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