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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크낙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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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합법적일까요???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직군은 연구직이며,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거 같습니다.

전문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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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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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의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모두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자체는 유효하지만 월에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기본급

    과 구분하여 수당을 책정하여야 하며 금액도 법상 맞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수 있으나,

    이렇게 계약하기 위해서는 포함되는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고,

    해당 수당액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