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합법적일까요???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직군은 연구직이며,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거 같습니다.
전문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의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모두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자체는 유효하지만 월에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기본급
과 구분하여 수당을 책정하여야 하며 금액도 법상 맞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수 있으나,
이렇게 계약하기 위해서는 포함되는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고,
해당 수당액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