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마트업체에서 8개월근무했는데 마트에서 업체 철수명량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권고사직을 받게되면 급여이외에위로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회사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그렇지 않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협의 사항일뿐입니다.사장과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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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월이 바뀌면 소멸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사들마다 말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한주만 예외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다른 상담사분은 일요일이 껴있어서 일요일이 제외되는더라고도 하시고 말이 다 다릅니다-----------------------네.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추후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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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가입 원천징수를 월급에서 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아보니 이런식으로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따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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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는없는건가요? 갑작이 돈이 좀 필요해서요. 중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자격요건이 혹시 있는지요?--------------------사업주가 중간정산해주면 좋겠으나, 해주지 않는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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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외 근로자 보호수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데, 영세한 소규모 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다만, 중요한 몇가지가 제외됩니다.영세업장의 사업주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해고제한, 연차휴가, 근로시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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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없는 계약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게를 시작하려 합니다영업직원을 몇명 뽑으려고 하는데출퇴근은 없고 계약 한건 따올때마다 5만원 10만원이런식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최저시급이나기타부분에서 문제 없을까요?---------------기본급이 없다고 해도 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맞다면,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완전한 프리랜서로 취급할 것인지,근로자로 대우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나중에 분쟁발생시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완전한 프리랜서로 취급하고, 그렇게 적용받으시려면,아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실질적인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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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8월 1,2,3 전체 휴가입니다. 근대 제가 7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로 7월 말까지 출근을 하게되면 8월 월급날 만근 금액을 받는건가요?일한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7월말까지 근무(재직)하신다면, 당연히 7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2. 인수인계가 8월까지 넘어가버릴경우 회사 전체 휴가로 사용되는 연차 3일분을 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사직서에 명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3. 인수인계 기간중 제가 임의로 안나가도 상관없나요?인수인계는 도의적인 문제이나, 서로 불화가 발생하면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결국 임금은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출석, 조사받아야 하는 등 시간,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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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오지급 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원에게 실수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직원과 사이가 안좋아 퇴사직원은 받고싶으면 소송 하라고 하는데, 부당이득 소송하면 소송비용이나 오지급 급여 돌려 받을수 있나요?---------------------네. 근로자 입장에서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소송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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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같은 회사에서 재직해서 일해서 퇴직했는데이러면 고용노동부라던가 노동청에 문의해서 퇴직금을 따로 받아야하나요?아니면 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합니다.월급 주듯이 1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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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후 언제부터 연차가생기는지 몇개가 생기는지,1년이 지나야만 연차를 받을수있다는 말도 있던데요.회사마다 기준이다른가요?-------------------한달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1년이 지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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