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실수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직원과 사이가 안좋아 퇴사직원은 받고싶으면 소송 하라고 하는데, 부당이득 소송하면 소송비용이나 오지급 급여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이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가액의 일부에 한하여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지급한 급여는 민사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오지급한 급여와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오지급한 급여를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소송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임금과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네. 근로자 입장에서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소송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급여를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