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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81
금쪽같은도롱이8122.07.20

급여 오지급 건 돌려받을수 있나요?

퇴사한 직원에게 실수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직원과 사이가 안좋아 퇴사직원은 받고싶으면 소송 하라고 하는데, 부당이득 소송하면 소송비용이나 오지급 급여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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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이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가액의 일부에 한하여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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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지급한 급여는 민사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오지급한 급여와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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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오지급한 급여를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소송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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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임금과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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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실수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직원과 사이가 안좋아 퇴사직원은 받고싶으면 소송 하라고 하는데, 부당이득 소송하면 소송비용이나 오지급 급여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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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 입장에서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소송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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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부당이득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급여를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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