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8월 1,2,3 전체 휴가입니다. 근대 제가 7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로 7월 말까지 출근을 하게되면 8월 월급날 만근 금액을 받는건가요?
일한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7월말까지 근무(재직)하신다면, 당연히 7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2. 인수인계가 8월까지 넘어가버릴경우 회사 전체 휴가로 사용되는 연차 3일분을 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사직서에 명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인수인계 기간중 제가 임의로 안나가도 상관없나요?
인수인계는 도의적인 문제이나, 서로 불화가 발생하면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결국 임금은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출석, 조사받아야 하는 등 시간,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