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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22.07.20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8월 1,2,3 전체 휴가입니다. 근대 제가 7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로 7월 말까지 출근을 하게되면 8월 월급날 만근 금액을 받는건가요?

2. 인수인계가 8월까지 넘어가버릴경우 회사 전체 휴가로 사용되는 연차 3일분을 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3. 인수인계 기간중 제가 임의로 안나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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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7월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사직일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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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8월 1,2,3 전체 휴가입니다. 근대 제가 7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로 7월 말까지 출근을 하게되면 8월 월급날 만근 금액을 받는건가요?

    일한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7월말까지 근무(재직)하신다면, 당연히 7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2. 인수인계가 8월까지 넘어가버릴경우 회사 전체 휴가로 사용되는 연차 3일분을 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사직서에 명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인수인계 기간중 제가 임의로 안나가도 상관없나요?

    인수인계는 도의적인 문제이나, 서로 불화가 발생하면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결국 임금은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출석, 조사받아야 하는 등 시간,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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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7월 말까지 근무한 것이면, 7월 말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연차대체가 적법한 경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3.임의로 안나가면 무단결근,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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