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기간제근무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청에서 기간제로 2년이상 근무하면 더이상 일을 못하나요? 음 그러니까...그 2년이 연속해서 2년을 근무하는걸 말하는건지~---------------과가 바뀐다고 해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 이를 알고 계속 채용을 해준다면 문제없겠으나그럴 의사가 없다면, 2년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안 해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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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20시간 근무중이고, 사장님이 월급말고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고 해서 동의했어요근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매주 근무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주만 부르신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ㅜㅜ근로계약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명시하세요.아래 조건이면 주휴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필요할 때만 부른다고 하면,그냥 다른 곳에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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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 요청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못보내준다면서자사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을 하라고 사이트 주소만 보내줬습니다.-------------제대로 된 회사라면, 사이트 하단에 사업장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확인해보세요.인터넷으로 하는 알바인데,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지 않는다면그 업체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가요?---------------처벌 사유가 아닙니다.이상한 업체라고 생각되시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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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정산을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먼저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이전 기간의 임금은 필요없습니다.그리고 무급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모두 포함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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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1년 만근시 26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1개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발생대상기간에 입사일~202x.12.31일까지로 쓰는게 맞을지입사일~입사일(1년되는날)로 발생기간을 입력해야할지 궁금합니다.------------------------------네. 회계연도 기준(1.1)이므로,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해서 사용촉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개별 근로자별로 1년이 되는 기간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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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고 가정시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삽입하더라도, 급여에 반영하여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거죠?연차수당이 100이라면 퇴직금에 일부를 삽입하더라도, 급여에 100다 넣고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과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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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통상 임금은 저희 회사 급여 내역 기준으로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그러나 식대는 포함합니다.식대라는 명목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회사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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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임금 산정기간이 1일 부터 말일 까지인 회사에서8일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한다면,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해서한달세전임금/30일*8일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의 계산내역을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에 계산내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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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간이상근무시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2배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위 내용은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약정했다면, 적용되는 것이 맞으나보통 토요일은 아무 약정을 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입니다.무급휴무일인 상태에서 주40시간(월~금)을 초과하여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가 아닙니다.그렇게 되면, 토요일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1번처럼 50퍼센트만 가산됩니다.100퍼센트 가산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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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시 기본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간단하게 임금을 계산하는 일할계산의 대상은한달 전체 임금입니다.그러므로, 기본급,식대,수당을 모두 포함한 세전임금을 한달 날수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기본급만을 나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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