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20시간 근무중이고, 사장님이 월급말고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고 해서 동의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주 근무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주만 부르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주 20시간 근무중이고, 사장님이 월급말고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고 해서 동의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주 근무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주만 부르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중이고, 사장님이 월급말고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고 해서 동의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주 근무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주만 부르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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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명시하세요.
아래 조건이면 주휴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필요할 때만 부른다고 하면,
그냥 다른 곳에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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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아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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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급도 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1주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4.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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