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중이고, 사장님이 월급말고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고 해서 동의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주 근무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주만 부르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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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명시하세요.
아래 조건이면 주휴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필요할 때만 부른다고 하면,
그냥 다른 곳에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