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시 26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1개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
발생대상기간에 입사일~202x.12.31일까지로 쓰는게 맞을지
입사일~입사일(1년되는날)로 발생기간을 입력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시 26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1개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
발생대상기간에 입사일~202x.12.31일까지로 쓰는게 맞을지
입사일~입사일(1년되는날)로 발생기간을 입력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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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계연도 기준(1.1)이므로,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해서 사용촉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개별 근로자별로 1년이 되는 기간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시 26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1개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
발생대상기간에 입사일~202x.12.31일까지로 쓰는게 맞을지
입사일~입사일(1년되는날)로 발생기간을 입력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라면 전자가 맞으나,
월단위연차에 대해서만 입사일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매년 1.1.인 때는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1년이 되는 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를 발생 대상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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