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가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구비서류(4개월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등)을 제가 직접 엄마네 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되는건지아니면 산재신청승인이 난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엄마네회사로 직접 연락을 취해서 서류를 전달받는건지.....궁금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간의 문제입니다.일단은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단에서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단에 이러한 사정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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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8월3일 입사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네. 이미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1년+1일 이후로 퇴사일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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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지급기준이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일 것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여기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걸까요?-------------3번은 변경되었습니다.다음주 첫째 소정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입니다.이렇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있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있어서 가끔 추가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고정입니다.(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반면에 매주 스케줄 근무를 해서, 매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면,위의 계산식으로 매주 다르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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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회사주소변경시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상호명,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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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사입장은 정해진 기한을 보고받은적이없다는 입장으로 퇴직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이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되나요?-----------------------인사과에 퇴사의사가 전달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무단퇴사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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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병가 휴무 후 퇴사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실제 근무는 11개월이여서 가능한지 여쭙니다..-----------------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병가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 "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휴직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위 규정만 없다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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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질문 입니다 월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10으로 측정되어있고 국민.건강.고용서득세.지방소득세 등 떼면 216450원 이고통장에찍히는 실급여 1.883.550원입니다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요정규직 직원으로 주6일 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근무시간은 1시30분~10시30분 휴게1시간 이며 5인미만사업장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임금계산은 간단합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2. 여기에 정해진 시급이나 최저시급을 곱하세요.3.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주6일을 근무하셨다면,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 247만원입니다.그러므로, 세전임금부터 37만원 가량 적게 받으신 것입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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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4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14:00에 퇴근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18:00에 다시 출근하여 야간근무 할 수 있는지?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네. 정해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지급해야 하며,5인 미만은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만약에 22시 이후의 야간근로를 한다면,전자의 경우 0.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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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고 2틀일하고 해고했습니다.고용주가법적으로 책임질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학원입니다.파트로4시간30분씩 2틀 근무하고 아이들이 싫다고해서 애들도없고 그만둔다고해서 차라리영어를 접겠다.강사님이 기분나쁘실까 그렇게보낸건데 한달치급여를달라고 하더라구요.원래2틀치 18만원준다고했더니 30만원을요구합니다.그래서 추후에 어떠한의의도 제기하지않음 그렇게 하겠다했더니 영어수업을 안 하사다면 그렇게하겠다고하는데 제가18만원만 줘도될까요? 진짜영어영업을하면 안 되는걸까요? 계약서안 쓰게얼마나 큰문제가될까요?---------------------------해고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만약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없으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해당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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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새벽 타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이 3시 40분에 20분 쉬고 6시에 식사시간포함 1시간 쉬고 8시30분에 10분 쉬고 10시에 퇴근합니다 이게 휴게시간이 맞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식사시간 포함해서 1시간을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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