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학원입니다.파트로4시간30분씩 2틀 근무하고 아이들이 싫다고해서 애들도없고 그만둔다고해서 차라리영어를 접겠다.강사님이 기분나쁘실까 그렇게보낸건데 한달치급여를달라고 하더라구요.원래2틀치 18만원준다고했더니 30만원을요구합니다.그래서 추후에 어떠한의의도 제기하지않음 그렇게 하겠다했더니 영어수업을 안 하사다면 그렇게하겠다고하는데 제가18만원만 줘도될까요? 진짜영어영업을하면 안 되는걸까요? 계약서안 쓰게얼마나 큰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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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해당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