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안 쓰고 2틀일하고 해고했습니다.고용주가법적으로 책임질것이있을까요?
학원입니다.파트로4시간30분씩 2틀 근무하고 아이들이 싫다고해서 애들도없고 그만둔다고해서 차라리영어를 접겠다.강사님이 기분나쁘실까 그렇게보낸건데 한달치급여를달라고 하더라구요.원래2틀치 18만원준다고했더니 30만원을요구합니다.그래서 추후에 어떠한의의도 제기하지않음 그렇게 하겠다했더니 영어수업을 안 하사다면 그렇게하겠다고하는데 제가18만원만 줘도될까요? 진짜영어영업을하면 안 되는걸까요? 계약서안 쓰게얼마나 큰문제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