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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노린재94
밝은노린재9422.07.05

근로계약서 안 쓰고 2틀일하고 해고했습니다.고용주가법적으로 책임질것이있을까요?

학원입니다.파트로4시간30분씩 2틀 근무하고 아이들이 싫다고해서 애들도없고 그만둔다고해서 차라리영어를 접겠다.강사님이 기분나쁘실까 그렇게보낸건데 한달치급여를달라고 하더라구요.원래2틀치 18만원준다고했더니 30만원을요구합니다.그래서 추후에 어떠한의의도 제기하지않음 그렇게 하겠다했더니 영어수업을 안 하사다면 그렇게하겠다고하는데 제가18만원만 줘도될까요? 진짜영어영업을하면 안 되는걸까요? 계약서안 쓰게얼마나 큰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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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강사님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제기하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아 근무한 만큼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은 9,160원 * 4.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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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금액을 줄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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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1일 15만원씩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했다면 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1일 9만원씩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했다면 18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당 강사가 영어수업을 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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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2일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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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2일에 불과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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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틀간 근로를 하였다면 이틀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임금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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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학원입니다.파트로4시간30분씩 2틀 근무하고 아이들이 싫다고해서 애들도없고 그만둔다고해서 차라리영어를 접겠다.강사님이 기분나쁘실까 그렇게보낸건데 한달치급여를달라고 하더라구요.원래2틀치 18만원준다고했더니 30만원을요구합니다.그래서 추후에 어떠한의의도 제기하지않음 그렇게 하겠다했더니 영어수업을 안 하사다면 그렇게하겠다고하는데 제가18만원만 줘도될까요? 진짜영어영업을하면 안 되는걸까요? 계약서안 쓰게얼마나 큰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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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해당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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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그만둔다고 한거고, 나가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개인사정사직이지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8만원만 지급해도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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