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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파리매30
소탈한파리매30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새벽 타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이 3시 40분에 20분 쉬고 6시에 식사시간

포함 1시간 쉬고 8시30분에 10분 쉬고 10시에 퇴근합니다 이게 휴게시간이 맞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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