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시벌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틀일하고 계약서 미작성 고용주입니다.해고통보했는데 급여를 더 달라고 합니다.급여2틀치만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신고당할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정 기한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됩니다.)아직 신고가 들어가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녹음)급여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검사가 구형하는 것이라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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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조건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되나요?보통 근로계약은 최초 1회 작성후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도 무방한가요?~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굳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거죠? 연봉계약서 위반시 과태료가 있다고 되어있어서요..------------------네. 맞습니다.근로기간은 동일한데,임금만 변경되면, 임금(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은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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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관련하여 시간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08시 30분 ~ 17시 30분 근무이고이때 오전 반차를 사용하면 08시30분에서 4시간 적용이면 12시 30분까지입니다.그러면 점심시간은 포함인가요? 아니면 비포함으로 12시 30분에서 1시간을 적용 1시30분까지 반차로생각하면 되는지요?------------------------------연차휴가의 반차 적용여부는 당사자간 정하면 될 것인데,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8시간분이므로,4시간을 사용하면 4시간이 남는 것이고,3시간 30분을 사용하면 4시간 30분이 남는 것이므로,남는 것은 나중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실제 사용한 시간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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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자가 몇 달전 무급병가를 며칠을 사용했었는데요.이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 전 3개월 기간 급여가 줄어들어서 해당기간 연차소진한것으로 처리요청한 경우사업주가 동의만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사업주와 합의가 되어도 연차 소급소진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무급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신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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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05일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21년 11월 8일경 왼쪽발목부상으로인한2개월 휴우급여는 공상처리로 인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매달 작성하고 있습니다22년 10월말까지만하고 퇴사 고민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발목부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재직(계속근로)으로 인정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퇴직금이 미발생할 것입니다.그러나 선생님의 발목부상이 업무상 사고(일하면서 다친 경우)라면재직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합니다.즉, 위 취업규칙이 없거나, 업무상 사고였다면,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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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원한사무실에서 일하는것도아니고 따ㅁ흘리면서 일하는건데~~이걸 이유로 제가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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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일은 2월28일입니다.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일 지급됩니다.지금 제가 4월 8일과 5월 13일 휴가를 쓰고 현재 5월 기준으로 휴가 갯수가 -1이라는데5월 기준이면 3월 28일 1개, 4월 28일 1개, 5월 28일 1개, 총 3개가 발생하여야 하는데담당자 말로는 4월과 5월에는 휴가를 다녀와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어떤게 맞는게 맞는건가요?---------------------------네. 입사를 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담당자의 말은 잘못되었습니다.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그 날에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개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역시 개근입니다.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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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처리기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이 안들어와 여쭤보니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면된다고 14일이내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월급날이 7월2일 일지라도 그만둔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되는게 맞는건가요?추가로 가게 내에 구청에 위생신고할게 있는데 이거 신고 하겠다고 급여를 빨리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협박죄에 해당될까요?이럴꺼면 급여날이 왜있는지 빨리줘야하는돈이 있는데 월급날이 2일로 정해져있음에도 14일을 기다려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퇴사일 이후 14일보다 급여 지급일이 더 빨리 도래한다면,그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정해진 급여일에 미지급해도 법 위반입니다.협박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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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당일또는 익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번주에 일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인원이부족하니까말리는것 같았어요 도의상 일단 2주 더 다녀보기로했는데너무 힘이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네. 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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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카페에 알바생이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는데 근로계약서 근무 계약기간에 최소 기간이 법적으로 따로 명시되어있을까요?-----------------------최소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추후에 카페 재정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근무 연장을 해주고자합니다.과거의 근무한 날 기준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재시점부터 작성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실제 입사일을 명시해도 됩니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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