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병가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