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가 몇 달전 무급병가를 며칠을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 전 3개월 기간 급여가 줄어들어서 해당기간 연차소진한것으로 처리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동의만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사업주와 합의가 되어도 연차 소급소진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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