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임금조건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되나요?
보통 근로계약은 최초 1회 작성후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도 무방한가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굳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거죠? 연봉계약서 위반시 과태료가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임금에 국한되어 내용이 많기에 별도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도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하고, 이후 임금이 변동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실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든 연봉계약서든 근로기준법 소정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조건을 담은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만 변경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의 형태로 재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상 임금 부분을 변경하여 재교부한 경우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내용을 같이 기재한다면 꼭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조건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되나요?
보통 근로계약은 최초 1회 작성후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도 무방한가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굳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거죠? 연봉계약서 위반시 과태료가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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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근로기간은 동일한데,
임금만 변경되면, 임금(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은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조건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되나요?
보통 근로계약은 최초 1회 작성후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도 무방한가요?~
한꺼번에 작성된 경우라면 매년 갱신해야할 것이고,
별도 임금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두고 있다면
해당 서류만 매년작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 연봉조건에 대해 추가로 연봉계약서를 연봉조건이 변동될때마다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며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조건을 기재한 경우에는 급여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며, 근로계약서에 임금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연봉계약서에 따른다 기재하였을 경우 연봉계약서만 재작성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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