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조건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되나요?
보통 근로계약은 최초 1회 작성후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도 무방한가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굳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거죠? 연봉계약서 위반시 과태료가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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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근로기간은 동일한데,
임금만 변경되면, 임금(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은 기존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