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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90
근면한소쩍새9022.07.05

반차관련하여 시간계산이 궁금합니다.

08시 30분 ~ 17시 30분 근무이고

이때 오전 반차를 사용하면 08시30분에서 4시간 적용이면 12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은 포함인가요? 아니면 비포함으로 12시 30분에서 1시간을 적용 1시30분까지 반차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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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연차휴가에 관해 원칙적으로는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있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분할을 할 경우 근로시간인 점심시간 전까지 분할해야되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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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반차사용 휴게시간 관련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한다고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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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반차의 사용시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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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차시간을 계산할때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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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08시 30분 ~ 17시 30분 근무이고

    이때 오전 반차를 사용하면 08시30분에서 4시간 적용이면 12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은 포함인가요? 아니면 비포함으로 12시 30분에서 1시간을 적용 1시30분까지 반차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

    연차휴가의 반차 적용여부는 당사자간 정하면 될 것인데,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8시간분이므로,

    4시간을 사용하면 4시간이 남는 것이고,

    3시간 30분을 사용하면 4시간 30분이 남는 것이므로,

    남는 것은 나중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실제 사용한 시간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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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근무시간은 4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

    휴게시간을 부여할경우 퇴근시간이 30분이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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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오전 반차를 사용하면 08시30분에서 4시간 적용이면 12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은 포함인가요? 아니면 비포함으로 12시 30분에서 1시간을 적용 1시30분까지 반차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반차든 연차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시간 기준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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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차를 사용하기로 한 때는 소정근로일 중 그 시간에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한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반차 사용시 제외되므로 08:30~12:30까지 반차를 사용하고,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끝난 후 13:30분에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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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가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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