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08시 30분 ~ 17시 30분 근무이고
이때 오전 반차를 사용하면 08시30분에서 4시간 적용이면 12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은 포함인가요? 아니면 비포함으로 12시 30분에서 1시간을 적용 1시30분까지 반차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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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반차 적용여부는 당사자간 정하면 될 것인데,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8시간분이므로,
4시간을 사용하면 4시간이 남는 것이고,
3시간 30분을 사용하면 4시간 30분이 남는 것이므로,
남는 것은 나중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실제 사용한 시간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