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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다슬기143
고독한다슬기14322.07.04

근무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당일또는 익일퇴사 가능한가요?

상사가 일도 잘 안알려주면서 업무를 잘해내길 바라고

저를 무능하고 한심하게봅니다

인수인계같은것 받지않았고 시키는것만 하다가

벌써 3주가 흘렀네요

저번주에 일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인원이부족하니까

말리는것 같았어요 도의상 일단 2주 더 다녀보기로했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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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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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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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일 퇴사나 익일퇴사를 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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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일 또는 익일 퇴사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1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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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번주에 일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인원이부족하니까

    말리는것 같았어요 도의상 일단 2주 더 다녀보기로했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네. 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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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퇴사 통보기한 등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직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로 근로하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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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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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힘이 들면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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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통상 한달이 지나야 발생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상 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는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무한 지 한달이 안되므로 퇴직금은 고려할 바가 없으며,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은다쳐도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근로에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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