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번주에 일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인원이부족하니까
말리는것 같았어요 도의상 일단 2주 더 다녀보기로했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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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