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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메뚜기206
영악한메뚜기20622.07.04

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계약기간

현재 카페에 알바생이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는데 근로계약서 근무 계약기간에 최소 기간이 법적으로 따로 명시되어있을까요?

추후에 카페 재정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근무 연장을 해주고자합니다.

과거의 근무한 날 기준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재시점부터 작성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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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최소한도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갱신되는 근로계약기간의 초일과 말일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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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일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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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 계약기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근무한날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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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 계약기간에 대한 최소기간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근무한날 기준으로 소급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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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근무 계약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현 시점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기존 근로관계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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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카페에 알바생이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는데 근로계약서 근무 계약기간에 최소 기간이 법적으로 따로 명시되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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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추후에 카페 재정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근무 연장을 해주고자합니다.

    과거의 근무한 날 기준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재시점부터 작성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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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실제 입사일을 명시해도 됩니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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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최소 기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1일 ~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므로 최초 근로개시 당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면 해당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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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그 채용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1개월 단위 근무 연장이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생기면 회사가 이후 갱신을 거절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추가로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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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상 근로계약기간의 최소기간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약정하면 되겠습니다.

    2. 한편,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 입사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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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마다 새로 계약기간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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