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입사후 7/4퇴사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3개월 수습기간중 퇴사하려합니다.근로계약서상 급여는 월 220만원인데,6/20~7/4 근무시 급여와, 6/20~7/1 근무로 퇴사신고시 받을 수 있는 총급여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각각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합니다.220만원/30일*15일220만원/30일*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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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조항으로 사퇴의사를 말하고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두지 못하는 계약조항을 회사에서 요구 하는데... 후임이 구해지기 까지 언제나 기다리는 건 어려운데 계약서 조항이라면 지켜야 하나요? 사직서 제출 후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수입이 적어져도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 두지못하요??사직서 제출하고 1달 뒤면 그만두는 것에 손해 배상에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잇는데어떤가요??---------------------------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퇴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사직의 효과는 민법상 한달 이후에 발생하니,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후에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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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인 저는 최저임금을 받고 알바는 주 2 일 근무 시간당 9500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월급을 올려 달라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생각 중인데 권고사직이 아니라서 실업급여 받긴 어려울까요?----------------------------위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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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국에 영업점이 있는 회사에서 영업직원에게 사전 동의 없이 먼 지역으로 발령을 낼 수가 있나요? 발령 내기 약 일주일 전에 이런 곳으로 발령이 날 것이라고만 언급을 하고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발령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근로자는 3개월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되고,신의칙상 절차 등도 보게 됩니다.(일단 발령지로 이동하여 근무중에 제기해야 합니다.퇴직 후 제기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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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이후에,채용 취소를 했다면, 해고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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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서 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계약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안 생길까요?-----------------------------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데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면,신청할 수 있으며,추후 재입사하는 데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누가봐도 의심스러우니) 부정수급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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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두가지가 있는데,회사에서 직원들 퇴직연금을 일괄 DC형으로만운영하도록 해도 되는건지요?한번 선택한 퇴직연금은 변경이 안되는 건지요?-------------------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규약을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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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당사는 스케쥴 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직군이 있는데,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매주 변동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주휴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만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그 주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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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이 넘어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추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들면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최저시급 90퍼센트를 지급한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돌려주지 않습니다.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위와 같습니다.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무노동무임금입니다.일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5인 미만은 실질적으로 다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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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첫 알바하고 한달 지나 월급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명세표 보니 계산이 넘 이상해서요. 제가 툴린건지 봐주세요. 주휴수당 없는 주로 계산을 해보자면 금,토 6시간 30씩 (휴식시간 제외) 3:30 부터 10:30까지 시급 9300원을 받고 일하는데 세전 금액이 119350원 입니다. 맞는 금액인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저는 틀리게 나옵니다. 만약 세후 계산이라고해도 이 가격이 맞나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여기에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임금계산은 세전임금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세전임금이 얼마인지,공제된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모두 확인받으세요.(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확인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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