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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족제비153
다정한족제비153
22.07.02

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2년 7월 4일 ~ 23년 7월 4일
1년이 넘어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추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

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세세한 방식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전략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어떻게든 미지급 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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