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2년 7월 4일 ~ 23년 7월 4일
1년이 넘어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추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
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세세한 방식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전략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어떻게든 미지급 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의 90%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 감액 불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이 최저임금 감액과 관련한 사안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유효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말이죠.
임금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나중에 추가 30%청구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임금은 서로 합의된 것이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
법상감액이 가능하므로 청구불가합니다.
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년이상 계약체결한뒤 3개월수습기간을 부여한경우이면 족하고
반드시 1년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세세한 방식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전략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어떻게든 미지급 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어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추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최저시급 90퍼센트를 지급한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위와 같습니다.
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무노동무임금입니다.
일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5인 미만은 실질적으로 다투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위 요건 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중에도 못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장래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장래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
>> 체불된 임금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노동청에 진정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수습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고된 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년이상 고용에 있어 3개월간 수습계약을 체결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의 금원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는 고용계약에 대하여 단순노무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입사 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3개월간 90%지급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1년이 되기전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10%부분은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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