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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족제비153
다정한족제비15322.07.02

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2년 7월 4일 ~ 23년 7월 4일
1년이 넘어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추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

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세세한 방식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전략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어떻게든 미지급 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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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이상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의 90%지급 가능합니다.

    • 다만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 감액 불가능합니다.

    • 질문하신 사안이 최저임금 감액과 관련한 사안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 다만,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유효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말이죠.

    • 임금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나중에 추가 30%청구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임금은 서로 합의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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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

    법상감액이 가능하므로 청구불가합니다.

    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년이상 계약체결한뒤 3개월수습기간을 부여한경우이면 족하고

    반드시 1년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세세한 방식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전략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어떻게든 미지급 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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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어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추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

    최저시급 90퍼센트를 지급한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위와 같습니다.

    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무노동무임금입니다.

    일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5인 미만은 실질적으로 다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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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위 요건 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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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중에도 못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장래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장래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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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

    >> 체불된 임금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노동청에 진정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수습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고된 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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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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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년이상 고용에 있어 3개월간 수습계약을 체결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의 금원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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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는 고용계약에 대하여 단순노무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입사 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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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3개월간 90%지급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1년이 되기전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10%부분은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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