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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7.03

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 직장에서 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계약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안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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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취득하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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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계약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안 생길까요?

    -----------------------------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재입사하는 데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누가봐도 의심스러우니) 부정수급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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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만,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추후 변경된 제도에 의하여 고용보험료가 상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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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계약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안 생길까요?

    법개정에 따라서 횟수제한 이 존재하며,

    6개월만 근로해서 인정되려면 주6일근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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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6개월로 계산되지 않으며, 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 (무급휴일 등 제외)을 기준으로 카운트 해야합니다.

    또한 최근 몇년간 수회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퍼센트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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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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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해당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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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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