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계약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안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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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재입사하는 데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누가봐도 의심스러우니) 부정수급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