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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청가뢰147
검은청가뢰14722.07.03

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근로계약서에 조항으로 사퇴의사를 말하고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두지 못하는 계약조항을 회사에서 요구 하는데... 후임이 구해지기 까지 언제나 기다리는 건 어려운데 계약서 조항이라면 지켜야 하나요? 사직서 제출 후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수입이 적어져도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 두지못하요??

사직서 제출하고 1달 뒤면 그만두는 것에 손해 배상에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잇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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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퇴사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 약정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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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한정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퇴직 효력발생 시기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민법 규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최소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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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로 1달을 기재하고 있으면 해당 기간 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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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조항으로 사퇴의사를 말하고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두지 못하는 계약조항을 회사에서 요구 하는데... 후임이 구해지기 까지 언제나 기다리는 건 어려운데 계약서 조항이라면 지켜야 하나요? 사직서 제출 후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수입이 적어져도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 두지못하요??

    사직서 제출하고 1달 뒤면 그만두는 것에 손해 배상에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잇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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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퇴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사직의 효과는 민법상 한달 이후에 발생하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후에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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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둘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대로 퇴직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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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조항으로 사퇴의사를 말하고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두지 못하는 계약조항을 회사에서 요구 하는데... 후임이 구해지기 까지 언제나 기다리는 건 어려운데 계약서 조항이라면 지켜야 하나요?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다한경우라면

    후임자 여부 상관없이 해당기간 도달시 만료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수입이 적어져도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 두지못하요??

    강제근로는 법상 금지되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1달 뒤면 그만두는 것에 손해 배상에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잇는데

    어떤가요??

    계약서내용확인필요하나, 통상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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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후임이 올 때가지 원치 않는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후임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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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통보기한 등 조건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여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퇴사를 통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뒤에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더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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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문제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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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후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합당하나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계속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후임자를 구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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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문의하신 내용대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다면 후임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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