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 만약 2022년 08월에 퇴사한다면 잔여연차는 15개 그대로 인건가요?2022.04~2022.08월에 대한 연차여부는 없는걸까요---------------------네.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11+15+15=41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2.4월 이후부터는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0개입니다.(1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발생함)1년+1일이 채워져야 16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23.4.2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6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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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연차 11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다보니, 만근을 해도 올해까진 11일만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15일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세요.(21.2.1 입사 가정)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퇴직시 정산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입사일 : 21.2.1)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3.1 , 21.4.1 ~~ 22.1.1 까지2) 22.1.1 : 15*(11/12개월)=약 14개 한꺼번에 발생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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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명세서 받고도 인지 못한게 귀책사유가 되나요? 굳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런다 사유를 말해야하는건지... 괜히 책잡히는 거 같아서 찝찝합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근무했다면,회사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이지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회사 책임입니다.회사에서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다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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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제 3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입금 내역카톡, 문자, 이메일로 지시한 내용,교통카드로 확인되는 출퇴근내역,동료의 진술서, 확인서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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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부서는 월~금 중에 하루를 유급휴일, 하루를 휴무로 지급을 하고 토,일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추가적인 급여지급이 필요할까요?------------------모든 직원의 근로조건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부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말씀하신대로 정해져 있다면,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그냥 소정근로일),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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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체불 손해배상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진정 제출하였습니다.혹시 저도 정신적인피해보상 또는 무고죄 같은거로 맞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손해배상은 그 손해액이 얼마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무고죄 등등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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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유는 그만두기로한 저와같은직급의 직원분이 다시다니기로했다고 그 직급의 자리로는 자리가없어 죄송하다고합니다 퇴사하기로한분이 다시다닌다고 저는 그냥 이해해야하는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채용이 확정되었다면,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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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소급가입할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50퍼센트 미만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부분 퇴직금액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 관련해서는 퇴직금에서 소정의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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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합니다. 월화 4시간씩 수목 5시간씩 일합니다.추가로 더 일하면 그만큼 시급은 더 주십니다.이때 추가로 일하게 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할때 넣어야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며, 연장근로(추가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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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만료 날짜 안적혔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시 정확한 계약기간만료 날짜는 안적혀 있는대로 계약후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못할것 같아서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만료로는 처리가 불가능한가요?-----------------------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계약직이 아닙니다.계약직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되지 않습니다.아래 자진퇴사로 그만두어도 인정되는 사유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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