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약 8개월간 일한 전 아르바이트에서 알고보니 제가 사대보험이 미가입되어있었다는 사실을 현재 타 직장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다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이리저리 검색해서 소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니, 왜 명세서 보고 말안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냐고 굉장히 삐딱하게 이유나 좀 들어보자고 하는데... 제가 명세서 받고도 인지 못한게 귀책사유가 되나요? 굳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런다 사유를 말해야하는건지... 괜히 책잡히는 거 같아서 찝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세서를 보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하여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보니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면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하니 요청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명세서 받고도 인지 못한게 귀책사유가 되나요? 굳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런다 사유를 말해야하는건지... 괜히 책잡히는 거 같아서 찝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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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근무했다면,
회사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책임입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하지 않은 사업주 잘못이 크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소급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하다고 밝혀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 가입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질문자님이 명세서를 보고 인지한거와 상관없이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명세서 받고도 인지하지 못한게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볼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소급처리 하는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 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신고 및 부과 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보험료 8개월분을 납부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 4대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리저리 검색해서 소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니, 왜 명세서 보고 말안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냐고 굉장히 삐딱하게 이유나 좀 들어보자고 하는데... 제가 명세서 받고도 인지 못한게 귀책사유가 되나요? 굳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런다 사유를 말해야하는건지... 괜히 책잡히는 거 같아서 찝찝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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