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체불 손해배상소송 가능한가요?
실제적으로 일한 기간은 채 2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지 않았구요.
4월에 일한 급여는 5월 초에 받았고, 5월에 일한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측에서 업무도중 일이 맞지 않거나 못할거 같으면 알려달라는 말을 먼저 하였고, 5월말쯤 출근하여 업무가 맞지 않는거 같아 일을 더 할수 없을거 같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한 후 그날은 업무를 진행하였고 다음날도 나올 수 있냐는 말에 출근하여 업무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아무 말이 없어서 언제까지 출근하냐고 문의 드렸고 일단 5월 말까지는 바쁘니 나오지 말고 6월달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 퇴근하였습니다.
6월6일이 지나도록 전화가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무슨일때문에 전화했냐고 물어보길래 5월에 일한 급여도 받지 못했고 언제까지 출근해야하는 말에 답도 주지 않으셨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거같아서 전화했다고 하니 더 이상 일할 맘이 없는거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일한 시간이 적혀있는 파일을 요구하길래 회사 컴퓨터에 있다고 알려드렸고 회사에 그렇게(퇴사여부) 말하고 처리하도록 하겠다 전화주겠다고 해고 전화를 끊고 아직 급여도 받지 못하고 제 전화 연락, 카톡 전부다 받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며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두사람의 신분증/등본 요청하여 보내드리며 왜 필요한지 물었지만 답이 없었고
계좌사본 보내달라고 하길래 보냈더니 장문의 메일(고소가 어쩌고하는...)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신분증/등본은 고소 진행시 뭐 신분을 확정하는 용도로 사용할거고 (저는 경비처리를 위해 달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좌사본 달라고 하길래 (기존에 이미 돈을 받았는데) 드렸더니 고소 진행시 가압류한다고 합니다 ㅎ
단순 아르바이트였던 제가 (2달도 되지 않고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 정도 근무), 하루에 일한시간이 4시간이 채 되지 않고 전공자도 아니어서 거의 2달동안 인수인계만 했던 업무들이 저희가 일을 관두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에 생겼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로 인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민 형사상의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손해가 발생한건지 알수도 없지만 (메일에 따르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다른 사람을 구해야했고 업무를 제 기간에 맞추지 못해 거래처로 부터 계약해지 대상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퇴사 의지를 밝혔고 (전화, 카톡, 문자 아닌 출근하여) 다음날도 나와달라고 해서 나와서 일을 하였고, 언제까지 나오냐는 물음에 바쁘니 전화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해놓고 이런식으로 행동하는 건 단순히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함인가요?
이런 상황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진정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저도 정신적인피해보상 또는 무고죄 같은거로 맞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인사조치에 의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무고죄는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진정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저도 정신적인피해보상 또는 무고죄 같은거로 맞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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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그 손해액이 얼마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고죄 등등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 또는 무고죄 같은 형사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형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부분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취업에는 좋은곳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단순 협박용으로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진정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저도 정신적인피해보상 또는 무고죄 같은거로 맞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피해보상 청구는 어려우며, 무고죄 역시 사업주의 가압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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