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처음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처음신청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먼저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말씀드리고,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제출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받고,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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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수량 및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03.02 입사하여 22.05.31 퇴사 했습니다.7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했으며 21.03.02일부터 22.05.31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18개입니다.사용 후 남은 연차는 몇개일까요?남은 연차를 퇴사 후 청구할 수 있나요?-------------------네. 전체기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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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 실제 납부된 보험료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공단에 납부한 근로자부담분과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회사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각각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전액 미납이 아니라, 회사에서 조금 더 공제했다면, 착오였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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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25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고14:00 ~ 18:00까지 주 5일제 근무입니다.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5월부터 1일씩 연차휴가가 계약기간동안 총 3일 발생하는건가요?아니면 6월부터 1일씩 발생하는건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알바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근로자는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최대 3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 단위로 발생합니다.4.25~5.24, 5.25~6.24, 6.25~7.24 각각 한달입니다.개근하면 5.25, 6.25, 7.25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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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주말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었던 작년 8월에 10일가량 새벽 2~3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이에 따른 추가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을 회사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무사실을 부인한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2. 명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회사내규에는 일 4시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보았는데 오후 10시 이후로 일한 부분부터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시간 이후인 오후 8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할때 30일전 회사에 서면 통보 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써져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로 하루도 더 일하기가 싫습니다법적으로 지킬 의무는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물론 청구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님)이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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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못받았던 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지만 초과한 시간만큼의 돈을 받을수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다음달부터는 12시간을 초과한 연장수당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할건데 혹시 작년 재작년에도 못받았던 12시간 초과 연장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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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입사일 퇴사일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07.01 부터 근무 시작하여 2022년 6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6월 28일 야간 근무하여 29일 아침에 종료되고 30일은 휴무로 근무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6월 29일로 받게되면 총 근무일수 364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업무 특성상 한달 근무표가 짜여져 나와서 근무는 변경 불가한 상황인데 6월 30일 휴무까지 근무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는 8개 남아있는 상황이고, 6월에는 29,30일 포함 총 10일 휴무를 받았습니다.)-------------------------------계약만료일이 6.30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마지막날이 휴무일이어도 재직일로 인정되니 퇴직금 발생합니다.스스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7.1로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재직일은 6.30일까지가 됩니다.승인되면 정확하게 1년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그냥 7월에도 근무하시면 됩니다.최소 7.1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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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는실업급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당에대해 부당대우를받아 신고하려고합니다일양은비슷한데 수당차이가2배넘게나서 사무실통장내역은 캡쳐해놨구요.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가가능한건가요?해당이안되나요??-----------------------------아래의 경우에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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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직원에게 갑질하며 카톡단체방까지 따로 만들어서 왕따시키고 있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먼저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때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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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퇴사를 통보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학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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