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은 주에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 2개가 중복되면 1개만 유급처리해줘도 된다는 뜻이므로,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일요일과 석가탄신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치면그냥 공휴일로 유급처리해주면 될 것입니다.결론은 1개 유급처리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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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됐다면신청가능할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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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목에 있는 그대로 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주휴수당에 관련한 법과 질문들을 보고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찾지 못하여 질문을 남깁니다.고수분들 도와주세요----------------------------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4.5일 휴가, 0.5일 근무라는 것은5일째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했다는 것이므로(반일 근무)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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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5월 1일에서 24일까지는 급여 300만원을 일할 계산하고, 5월 25일에서 31일까지는 연봉 3,800만원을 일할 계산해서 총 합계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그렇다면 이번달 급여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 외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300만원/31일*24일 + 3,166,667원/31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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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데 입사때에 미사용시 돈으로 안준다라고 고지했다고 지급할 위무가 없다고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라고 그러니 안준다고하는데 연차촉진제도는 6개월또는 달마다 연차갯수와 사용고지를ㅠ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차라리 퇴사를 미루어 연차사용까지만 다니는 걸로 해달라고해도 새입사자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참고로,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만 사용촉진대상이 가능하고,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이것은 2년은 되어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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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월급이 올랐는데 얼마나 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 5월말에 받은 세전 월급이2,307,822원인데요.-----------------가장 좋은 방법은 급여를 지급한 사람(계산한 가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일 것입니다.급여가 5월말에 인상된다면,이번에 받은 임금은 아직 인상전일 수 있습니다.참고로, 2일 결근시, 주휴수당 1개까지 공제해서 3일치를 공제했다면,얼추 금액이 비슷합니다.(255만원/31일*28일치=2,3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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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빨리 제출 받으려면 메일로 의사 전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 전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이직확인서는 적어도 근로자가 이직을 하고 나서 보낼 수 있을 것이므로, 빨라도 퇴사일로 10일은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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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바로 퇴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직금문제 / 정규직이고 약 한달전쯤 구두로 대표님과 연봉협상 불발되면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네. 금요일에 출근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재계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퇴사일은 6.7일로 명시하면 됩니다.2) 연차 수당 문제연차수당을 15개 더 받기 위해서는 6.7일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즉, 1년이 아니라, 1년 + 1일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6.7 퇴사일로 하지 마시고, 6.7에 출근하셔서 그 날에 6.8 수요일을 퇴사일로 해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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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합니다.연차 개수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중순에 입사했습니다.2022년 올해 연차 몇개인가요?내년 연차도 궁금합니다.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연차 계산 하는법과 최대 연차 개수도 알려주세요.-------------------------------네.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18.12.15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1.15, 19.2.15 ~~ 19.11.15까지)2) 입사하고 1년 후(19.12.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0.12.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1.12.15)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4년 후(22.12.15)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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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05.17 알바로 입사했습니다하루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다가21.12.0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입니다22.06.18 퇴사 예정입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무중 그렇게 계속근로를 해왔다면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퇴직금 발생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최초 입사일인 5.17 이후1년 한달이 지난 22.6.18에 퇴사하므로,퇴직금이 발생합니다.미지급하면 청구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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