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올해 5월 1일과 5월 8일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고 행정해석을 보았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주휴일과 겹칠경우,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아도 일요일을 유급처리 하면 되는 것 같은데
5월 8일(석가탄신일)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과는 달리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아서 무급주휴일이 된다면 유급처리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유리한 휴일인 법정공휴일을 적용하여 유급처리해야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