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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색조96
냉엄한오색조9622.05.30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1.05.17 알바로 입사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다가

21.12.0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입니다

22.06.18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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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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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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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 1년 근속 입니다.

    선생님은 2021년 5월 17일부터 2022년 6월 18일까지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2021년 5월 17일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면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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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이라도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이상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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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 사이의 계속근로 여부가 쟁점입니다.

    • 정규직 전환 시 아르바이트 퇴사처리 후 실질적 공개채용을 거쳤다면 단절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절차들이 없었거나 형식적 절차였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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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무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 5. 1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사 시점에 1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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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05.17 알바로 입사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다가

    21.12.0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입니다

    22.06.18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근무중 그렇게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인 5.17 이후

    1년 한달이 지난 22.6.18에 퇴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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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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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의 충족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당시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새로 거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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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나,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되며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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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고 질문자님께서는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근로기간을 합쳐 1년 이상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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