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