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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관수리232
빠른관수리23222.05.31

이직확인서 빨리 제출 받으려면 메일로 의사 전달하면 되나요?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해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받고 하루빨리 구직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퇴직 전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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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협조여부에 따라 빠르게 이루어질수도 있고, 늦게 걸릴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를 한 뒤 소정의 기일내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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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메일로 의사 전달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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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작성하는 것이며, 퇴사 후 10일 이내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바로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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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등록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에 가능하므로, 이직 전 이직확인서의 발급 요청에 대한 사업주의 발급의무는 이직 이후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의 빠른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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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이직확인서는 적어도 근로자가 이직을 하고 나서 보낼 수 있을 것이므로,

    빨라도 퇴사일로 10일은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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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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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법적인 처리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까지는 별도의 위반은 아니나 회사 담당자에게 빠른 접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제출이 늦어질 시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되며,

    질문자 님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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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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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직확인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인사담당팀에서 처리할 문제로 사료되므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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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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