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적인 외 사적지시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 이런건 뭐 신고할 수 없나요?? 참고로, 택시비는 지원해줬어요...-----------------------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각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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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근무자는 추가로 1.5배 받습니다. 합계 2.5배 받습니다.비번인 자는 위의 유급처리 1배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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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 요구와 절차, 그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에 근거하여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양쪽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등을 내릴 것입니다.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장이 여러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형사처벌되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전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1000만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남는 금액에 대해서 사장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민사소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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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떤 서류를 쓰게 되나요? 싸인 해도 되나요?그리고 유급 휴가 받는 중 제가 다른데로 취업해서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평균임금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중에는 현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를 한다면, 현 회사에서의 휴업수당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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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 같은 경우 주 16시간 근무이다 보니 이렇게 빨리 가다 보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없고 근무시간도 줄게 되어서 제가 원래 예상했던 월급보다 약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 주4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16/5*시급으로 발생합니다.실제 16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해도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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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7월1일 입사일인데 사정이 생겨서 퇴사하려고 합니다---------------------연차휴가는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다음부터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현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회사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할 수 도 있겠으나,거부한다면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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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가일 경우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5일이 아닌 6일분이 차감되었는데 회계담당자 말로는 주휴수당때문에 6일을 공제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한달 개근을 예정하여 미리 포함함)5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5일간의 임금+주휴수당 1개의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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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원장이 아래의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면,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하여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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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기본급을 포함하는 총액 금액으로 연봉인상 기준을 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봉인상 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률이 있는지요?아니면 이와 유사한 권고나, 연봉인상시에 교통비, 식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는 것이 명문화된 기준이라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연봉인상 기준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상(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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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2021년부터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생겼다 들었습니다그럼 2019년과2020년은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2021년과2022년이후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건가요?-----------------------퇴직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왔습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시에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이렇게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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