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번에 그만둘 생각인데 사장과 대화없이도 신고와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출퇴근 사진 CCTV로 찍어두고 은행입금기록과 임금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바로 퇴사해도 사업주가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사업주하고 논의하여 돈을 받는다면 차후 노동청 분쟁으로 인한 시간비용을 절약할수 있을 것입니다.
2.제가 1년 넘게 일하며 지각을 몇번 했었는데 이런건 문제없을까요?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 될뿐
최저임금 차액분 청구에는 문제없습니다.
3.만약 신고를 한다면 따로 사장과 금액을 조정하고 해야하나요?
1번과 같습니다.
4.사장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게를 문닫는다거나 매출이 안나오니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체불사실을 확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