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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늘소188
선량한하늘소18822.05.26

편의점 임금 요구와 절차, 그외 질문드립니다.

한 편의점에서 7000원 받으며 12시간 30분씩 주5일 야간타임으로 1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 사장한테 직접달라고 하자니 그렇고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않아서 참고있었는데, 1년 넘게일하며 퇴직금, 주휴수당 , 최저시급 차액만 금액이 너무 크고 인생에 손해를 받는 것 같아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1.이번에 그만둘 생각인데 사장과 대화없이도 신고와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출퇴근 사진 CCTV로 찍어두고 은행입금기록과 임금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2.제가 1년 넘게 일하며 지각을 몇번 했었는데 이런건 문제없을까요?

3.만약 신고를 한다면 따로 사장과 금액을 조정하고 해야하나요?

4.사장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게를 문닫는다거나 매출이 안나오니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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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양쪽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등을 내릴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장이 여러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되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전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1000만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 사장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민사소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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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번에 그만둘 생각인데 사장과 대화없이도 신고와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출퇴근 사진 CCTV로 찍어두고 은행입금기록과 임금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 상기 증거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제가 1년 넘게 일하며 지각을 몇번 했었는데 이런건 문제없을까요?

    >> 지각한 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만약 신고를 한다면 따로 사장과 금액을 조정하고 해야하나요?

    >> 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4.사장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게를 문닫는다거나 매출이 안나오니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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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편의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퇴직 후에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이전에 사업주와 이야기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각 시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이유로 임금체불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검찰 등으로 송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조사과정을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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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회사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우선 지급)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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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각 당시 문제삼지 않았다면 지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장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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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2022년도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인 9,16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까지는 법률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을 확인받았음에도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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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며, 확보해두신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지각 등에 대해서 해당 부분의 시급이 감액될 수는 있겠으나, 다른 것들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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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위와 같은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4.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안내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액을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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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각 시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의 공제와 별개로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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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번에 그만둘 생각인데 사장과 대화없이도 신고와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출퇴근 사진 CCTV로 찍어두고 은행입금기록과 임금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바로 퇴사해도 사업주가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사업주하고 논의하여 돈을 받는다면 차후 노동청 분쟁으로 인한 시간비용을 절약할수 있을 것입니다.

    2.제가 1년 넘게 일하며 지각을 몇번 했었는데 이런건 문제없을까요?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 될뿐

    최저임금 차액분 청구에는 문제없습니다.

    3.만약 신고를 한다면 따로 사장과 금액을 조정하고 해야하나요?

    1번과 같습니다.

    4.사장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게를 문닫는다거나 매출이 안나오니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체불사실을 확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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