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난으로 유급 휴가를 권고 받았는데요.
사장님이 노무사 선생님께 문의한 결과
제가 받는 월급의 70% 지급, 최대 18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유급 휴가 받기로 하고 서류 작성 하러 와야한다는데..
어떤 서류를 쓰게 되나요? 싸인 해도 되나요?
그리고 유급 휴가 받는 중 제가 다른데로 취업해서
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떤 서류를 쓰게 되나요? 싸인 해도 되나요?
그리고 유급 휴가 받는 중 제가 다른데로 취업해서
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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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중에는 현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를 한다면, 현 회사에서의 휴업수당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직시킬 때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법적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업급여 중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질문자님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휴업수당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의 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직을 하게 된 경우 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일 등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은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 처리는 정당합니다.
휴가기간 중 평균임금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면 서명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휴가기간 중에는 근무할 의무가 없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법령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법률상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합의서 등을 작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직 관련 동의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직중에도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한 후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유급휴가 등 그 명목은 관계없으나,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급휴가이거나 70%에 미달될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유급휴가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유급휴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유급 휴가 받기로 하고 서류 작성 하러 와야한다는데..
어떤 서류를 쓰게 되나요? 싸인 해도 되나요?
그리고 유급 휴가 받는 중 제가 다른데로 취업해서
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휴업중에 다른사업장으로 취업한 경우
여전히 기존사업장에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겸직의무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시 새로운 직장의 보수가 높지 않다면
기존직장의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입사일과 고용보험 적용일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용자는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받고있는다고 하여도 이직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