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가일 경우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3월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재택격리로 인하여 총 5일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방침상 무급처리되어 일한 날짜만큼 일할계산처리 되어 월급이 지급되었는데요
월급이 생각했던것보다 더 적게 들어와서 회사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5일이 아닌 6일분이 차감되었는데 회계담당자 말로는 주휴수당때문에 6일을 공제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천재지변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지속적으로 못할시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핑계로 6일을 공제했네요.
근로계약서에 일할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주휴수당때문에 6일로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
2. 급여가 200만원이고 30일로 나눈다면 하루치 일당이 66600원 으로
66600원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회계담당자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총 일년동안 공휴일 제외한 법정시급으로 계산하여 ,
해당시급에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일당을 73000원정도로 계산하여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하였더라구요
저는 해당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회계담당자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걸까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정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