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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2.05.26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가일 경우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3월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재택격리로 인하여 총 5일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방침상 무급처리되어 일한 날짜만큼 일할계산처리 되어 월급이 지급되었는데요

월급이 생각했던것보다 더 적게 들어와서 회사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5일이 아닌 6일분이 차감되었는데 회계담당자 말로는 주휴수당때문에 6일을 공제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천재지변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지속적으로 못할시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핑계로 6일을 공제했네요.

근로계약서에 일할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주휴수당때문에 6일로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

2. 급여가 200만원이고 30일로 나눈다면 하루치 일당이 66600원 으로

66600원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회계담당자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총 일년동안 공휴일 제외한 법정시급으로 계산하여 ,

해당시급에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일당을 73000원정도로 계산하여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하였더라구요

저는 해당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회계담당자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걸까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정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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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6일분을 제외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에는 한 달 동안의 실근로시간+주휴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5일이 아닌 6일분이 차감되었는데 회계담당자 말로는 주휴수당때문에 6일을 공제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한달 개근을 예정하여 미리 포함함)

    5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5일간의 임금+주휴수당 1개의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일이 아닌 6일분이 차감되었는데 회계담당자 말로는 주휴수당때문에 6일을 공제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천재지변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지속적으로 못할시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핑계로 6일을 공제했네요.

    근로계약서에 일할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주휴수당때문에 6일로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

    >> 자가격리로 인해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6일분을 공제하여 일할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급여가 200만원이고 30일로 나눈다면 하루치 일당이 66600원 으로

    66600원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회계담당자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총 일년동안 공휴일 제외한 법정시급으로 계산하여 ,

    해당시급에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일당을 73000원정도로 계산하여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하였더라구요

    저는 해당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회계담당자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걸까요?

    >> "월급여/월일수*(월일수-6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5일간 격리를 한 경우 5일치의

    근로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일 1일치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5일이 아닌 6일분이 차감되었는데 회계담당자 말로는 주휴수당때문에 6일을 공제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천재지변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지속적으로 못할시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핑계로 6일을 공제했네요.

    근로계약서에 일할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주휴수당때문에 6일로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

    ->5일 무급휴직의 경우 5일만 삭감하여 월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6일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급여가 200만원이고 30일로 나눈다면 하루치 일당이 66600원 으로

    66600원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회계담당자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총 일년동안 공휴일 제외한 법정시급으로 계산하여 ,

    해당시급에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일당을 73000원정도로 계산하여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하였더라구요

    저는 해당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회계담당자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걸까요?

    ->일할계산의 경우 해당 달의 급여로 계산하게 되며, (해당달의 월급X한달일수-무급일수/한달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재택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재택근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일이 아닌 6일분이 차감되었는데 회계담당자 말로는 주휴수당때문에 6일을 공제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천재지변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지속적으로 못할시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핑계로 6일을 공제했네요.

    근로계약서에 일할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주휴수당때문에 6일로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

    일주일간 재택격리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 미발생합니다.

    2. 급여가 200만원이고 30일로 나눈다면 하루치 일당이 66600원 으로

    66600원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회계담당자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총 일년동안 공휴일 제외한 법정시급으로 계산하여 ,

    해당시급에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일당을 73000원정도로 계산하여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하였더라구요

    저는 해당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회계담당자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걸까요?

    근로자가 말씀하신 부분은 고용보험 또는 보험료계산시 산식에 해당하며,

    일할계산은 시급산출이후 근로일수 및 주휴일수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문제있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