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고 통보에 관하여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게 구두 통보 받다가 최종 공식 해고 통보를 2022년 5윌 21일에 받았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액)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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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휴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일급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 2일부터 근무 시작한 근로자에 대하여 5월 1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5.1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5.1 주휴수당은 이전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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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7월이면 딱 2년 되는데요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 2년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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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07.01 인턴으로 입사하여2019.01.02 부로 정규직 전환 후 2022.05.0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최대 57개 맞습니다.그러나 만약에 회사에서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적용하고"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는 취업규칙 내용이 없다면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니아래와 같습니다.(7.5개가 더 많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 19.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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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3개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4개월 일한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이전 직장과 현 직장만으로 가능하면2곳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전전 직장도 합산해야 180일이 된다면,3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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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로 유급휴무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6월1일과 9일 쉴테니 그주 토요일에 근무하라고 합니다. 근데 특근(1.5)이 아닌 평일처럼 정상근무 하라고 하네요..그날이 무슨 의리의 날이라면서 그날 근무는 의무적으로 하라는데요 제가 손해보는것 같아서 싫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 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러므로, 토요일 근로는 이 날 쉬는 것과 무관합니다.다만, 유급휴일에 쉬게 되면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연장근로여부는 실 근무시간으로 판단)1배만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토요일 근로는 무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1배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청구하세요.그만두라고 하면 해고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스스로 그만두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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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전세 목적 1회 매매 목적 1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므로, 둘 다 가능할 것입니다.전세자금의 경우만 1회로 한정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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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정확하게 2달만 근무하고(개근)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1개만 지급해도 됩니다.2달 + 1일 근무했을 때, 2개 발생합니다.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결근하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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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도 일했는데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 공제하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2년 7개월중 2년을 매일 출근했다고 가정할경우 줏휴수당에서 2년 7개월치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주휴수당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못합니다.법에 근거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4대보험에 소급가입한다면,일단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추후 50퍼센트 가량을(그중 산재보험료는 제외) 근로자에게 민사소송해야 하는데,전액부담 때문에 소급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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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을 40일 일했는데 쉬는시간이 1분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만두고싶은데 계약서에 통보후 1달뒤 퇴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2주까지는 버티겠는데 상사랑 불편해서 어찌할지모르겠어요1. 만약 2주만에 퇴사하면 벌금, 징역인가요?2. 그동안 휴게시간 없이 노동시킨 회사는 잘못이 없나요?-----------------------그렇지 않습니다.퇴사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미부여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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