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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쥐235
어린박쥐23522.05.26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했습니다

계약직은 아니고 직원이 한명이라 정규직인데요,

작년7월 계약일이 도래했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번 7월이면 딱 2년 되는데요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코드 32번은 입사한지 2년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계약서상은 작년까지지만 2년 이내이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업장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32번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정부지원금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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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지원금 수급요건 판단 시 계약만료는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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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은 정부지원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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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 7월이면 딱 2년 되는데요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 2년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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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원금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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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인데, 계약 도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애초에 2년 기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2년이 되는 때에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종료로 인한 상실은 2년 이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2년이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4.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지원금에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5. 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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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했습니다

    계약직은 아니고 직원이 한명이라 정규직인데요,

    작년7월 계약일이 도래했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번 7월이면 딱 2년 되는데요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코드 32번은 입사한지 2년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은 작년까지지만 2년 이내이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업장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32번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정부지원금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 여성인력센터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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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코드 32번은 입사한지 2년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작성여부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은 작년까지지만 2년 이내이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업장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32번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정부지원금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계약직 계약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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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게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2년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유에 해당되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여 쭉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등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원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지원금마다 상이하므로 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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