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했습니다
계약직은 아니고 직원이 한명이라 정규직인데요,
작년7월 계약일이 도래했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번 7월이면 딱 2년 되는데요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코드 32번은 입사한지 2년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계약서상은 작년까지지만 2년 이내이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업장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32번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정부지원금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