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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운드110
기운찬하운드11022.05.25

실업급여 신청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 청년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

다음달에 3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입사 직전 전전 직장에서 4개월을 일했고,

작년 3월에 1개월 일했습니다.

현직장, 전 직장, 전전 직장 모두 4대보험 가입되었었고

러프하게 계산해도 유급일수 180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직장(4개월) 전전직장(1개월)의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현직장에서 3개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4개월 일한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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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만으로 해당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되어야 하기에 합산되어야 하는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의 인사팀 담당자에게 요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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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내 포함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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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3개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4개월 일한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이전 직장과 현 직장만으로 가능하면

    2곳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전전 직장도 합산해야 180일이 된다면,

    3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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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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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장들에 대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전직장들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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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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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의 기간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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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3개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4개월 일한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 네,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 되지 않은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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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직장(4개월) 전전직장(1개월)의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현직장에서 3개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4개월 일한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은 이직확인서 제출여부로 확인하는 바,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제출요청해야하며,

    제출요청시

    사업장은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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