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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아나콘다203
강한아나콘다20322.05.26

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2018.07.01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9.01.02 부로 정규직 전환 후 2022.05.0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사측에서는 부여 연차개수를

2018.07.01~2019.06.30 11개

2019.07.01~2020.06.30 15개

2020.07.01~2021.06.30 15개

2021.07.01~2022.05.06 16개

총 57개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개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8.07.01~2019.06.30 11개

    2019.07.01~2020.06.30 15개

    2020.07.01~2021.06.30 15개

    2021.07.01~2022.05.06 16개

    총 57개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정확하게 지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07.01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9.01.02 부로 정규직 전환 후 2022.05.0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최대 57개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회사에서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적용하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는 취업규칙 내용이 없다면

    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니

    아래와 같습니다.

    (7.5개가 더 많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 19.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무기간 최대 11일

    2019년 7월 1일에 15일, 2020년 7월 1일에 15일, 2021년 7월 1일에 16일, 합계 57일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이 맞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미만일 경우 연차는 11개가 발생하고, 이후 1년이 될때부터 1년단위로 15개가 발생합니다.

    만 3년이 되었을 때부터 2년단위로 연차 일수가 1일씩 증가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07.01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9.01.02 부로 정규직 전환 후 2022.05.0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2018.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5. 06.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07. 01. : 26개(11개+15개)

    2020. 07. 01. : 15개

    2021. 07. 01. : 16개

    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11일

    2)2019.7.1.발생일수 : 15일

    3)2020.7.1.발생일수 : 15일

    4)2021.7.1.발생일수 : 16일

    5)2021.7.1.~2022.5.6. : 0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07.01. ~ 2019.06.30. : 11개

    2019.07.01. ~ 2020.06.30. : 15개

    2020.07.01. ~ 2021.06.30. : 15개

    2021.07.01. ~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인턴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7.1.~2019.5.31.: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8.1./9.1..../6.1.에 각각 1일씨 최대 11일)

    -2018.7.1.~2019.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7.1.~2020.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1.~2021.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57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시 사측에서는 부여 연차개수를

    2018.07.01~2019.06.30 11개

    2019.07.01~2020.06.30 15개

    2020.07.01~2021.06.30 15개

    2021.07.01~2022.05.06 16개

    총 57개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개수인가요?

    네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