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찬나방47
대찬나방4722.05.25

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가 2개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

    정확하게 2달만 근무하고(개근)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1개만 지급해도 됩니다.

    2달 + 1일 근무했을 때, 2개 발생합니다.

    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결근하면 미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결근을 하게 된다면 해당 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2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합니다.

    월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시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월에 개근을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면 그 달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 네 연차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만두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하였다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재직기간 만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휴가는 해당월 개근 시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가 2개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 정확히 2개월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근로자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1.1.~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할 경우 2022.1.1~1.31.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2022.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2022.2.1.~2.28.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2022.3.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3.1.까지 근무해야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하루라도 빠지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