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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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2달만 근무하고(개근)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1개만 지급해도 됩니다.
2달 + 1일 근무했을 때, 2개 발생합니다.
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결근하면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