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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반달곰62
창백한반달곰6222.05.26

근로자의날 주휴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일급제)

1. 일급제 기간제 근로자 관련입니다.

5월 1일자로 근로 계약을 맺고 5월 2일부터 근무 시작한 근로자에 대하여 5월 1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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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개시 시점이 5월 1일인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5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의 개시시점은 5월 2일이라면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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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5월1일에 대한 주의 근로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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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 2일부터 근무 시작한 근로자에 대하여 5월 1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5.1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5.1 주휴수당은 이전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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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 이전에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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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실제 5.1.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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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산정기간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5월1일부로 시작한다면 일~토를 1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여부를 따져서 주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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